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과기부 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yumi@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