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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3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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