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2심서 벌금 90만원…직 유지

입력 2024-02-01 10:20:5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은 각각 9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