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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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