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군사분계선 5㎞내 포병사격 검토했다 '일단 멈춤'…北보다 먼저 훈련 재개는 부담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 지킬 것…북 도발 수위에 달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구역)에서의 훈련을 당장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올해 초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동에 나섰지만, 아직 육상 완충구역 내 도발은 감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28일 "당초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지난 8일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상은 물론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이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기동훈련을 당장 재개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아직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선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않고 있어 우리 군이 먼저 이를 재개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력을 무장시키고,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동에 나설 때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해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해상 완충구역에선 북한군의 지난 5일 서해 NLL 인근 포 사격 때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대응 사격에 나서 이미 우리 군의 훈련이 재개된 셈이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이후 포병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다가 6년 5개월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가 5일 오후 3시께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사진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4.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과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 사격 및 함정 기동훈련은 당분간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상 및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는 육·해·공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훈련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지침없이 알아서 재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 우리 군의 함포 사격 및 함정 기동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거의 실시된 적이 없어 부담이 더 크다.
이미 두 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측도 북한의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전해졌다.
주한미군도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장 훈련을 재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등 훈련 재개는 향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가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5㎞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서해 NLL 인근 추가 포병 사격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행보를 이어가면 언제든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oj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