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사다.
juho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