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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예비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용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정 예비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예비후보 선대위가 입수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2쪽 분량 유인물은 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물에는 서명 연명부까지 붙어 있는데, 유인물을 만든 단체도 유령단체라고 선대위 측은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107조)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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