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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가능"…기업도시특별법 개정

입력 2024-01-26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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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성일종 "입주 기업 임직원 대거 가족단위 이주 기대"




태안 기업도시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에 따르면 성 의원이 2022년 3월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태안 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태안 기업도시는 그렇지 않았다.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일종 의원은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더불어 기업도시 입주 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가족단위로 이주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읍과 남면의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 154만여㎡에 조성 중인 태안 기업도시는 첨단지식산업·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10조3천여억원이 투입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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