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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입력 2024-01-25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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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 상한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출연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어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 조정하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이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신규보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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