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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특정중대범죄인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시행"

입력 2024-01-25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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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종전 '피의자'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죄상이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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