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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관리계획에 축제 대비 방안 담겨야…국회 통과

입력 2024-01-25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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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 총장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된 법은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대학 내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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