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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공소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할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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