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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사직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입력 2024-01-25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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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하는 이은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이 물러난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승계돼 정의당이 의석수(6석)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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