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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발달장애인 부모에 "안 낳아야 하는데 낳아" 발언 논란

[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발달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해당 규정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언행을 더 신중히 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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