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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장흥=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를 비방하는 칼럼(기사)을 게재한 지역언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장흥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칼럼 형태의 기사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군의원을 두고 '친형을 고소해 합의금을 갈취한 인물', '당선을 위해 아들을 학대해 아동학대 죄를 저지른 인물'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군의원의 아들은 성년이었고, 친형 고소도 업무방해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처가 한 일로 기사 내용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위확인 노력 없이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사 내용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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