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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023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계획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1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6일 박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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