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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반사망' 결정에 국가인권위 재심 권고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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