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권고…"근거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간 재판매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간 재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는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금지 규제 허용을 논의해 왔다. 다만 개인간 재판매 허용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