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특허청,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면제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수수료 면제 혜택이 없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오는 5월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발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같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8천62명, 지원대상자는 2천826명이다.
특허청은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kjun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