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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입력 2024-01-15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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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애는 대신 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면 신고자는 최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 기준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상한 폐지가 적용된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보호·보상 등 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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