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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불가인데 정정보도 판결 맞나…법원이 尹정부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자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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