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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나라사랑대출' 상품 중 3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훈급여금이나 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라사랑대출은 연간 2만4천명이 이용하며, 이 가운데 2만여명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고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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