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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혼인·입양 신고 특례 신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희생자의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 있지 않은 친생자와 양자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중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은 희생자 생전에 양자로서 살았던 자이다.
호주의 희생 이후 호적부에 입적한 사후 양자라면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사후 양자 입적 시기 등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법 개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사라진 1991년 1월 1일 이후 양자로 입적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2년 더 연장됐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인지 청구 특례는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4·3 당시 희생자의 호적부에 오르지 못한 친생자들이 친자확인 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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