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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내달 29일까지 진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등 관련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취업, 승진, 보안 감찰 등 연좌제 피해를 본 사례를 제보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4·3과 관련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 시험과 승진 시 불이익, 보안 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 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과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 등이 제보 대상이다.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유족 등이면 누구나 피해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는 다음 달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단(☎064-723-4335)으로 하면 된다.
이번 제보 접수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벌이는 추가 진상조사의 하나다.
제주4·3 유족들은 가족이 희생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연좌제 등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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