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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입력 2024-0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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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여야 막판 합의 주목…쌍특검 재표결은 불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이날 재표결에 반대해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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