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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과기부 소속으로…항우연·천문연 편입 확정

입력 2024-01-08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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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과방위 소위 통과…정부안 제출 9개월 만에 여야 합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8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소위 종료 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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