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수사기관, 국민 마음에 단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할 의무 있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24.1.4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찰이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당적 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이어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확인하고자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이 국민의 관심사이긴 하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등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jpar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