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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

입력 2024-01-05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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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영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명예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된다.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월부터 받게 된다.


강종만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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