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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 개량 전에는 신고해야…농지법 개정

입력 2024-01-0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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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지를 깎아내거나 더 쌓는 등 개량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약 1년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또 농지 전용 시 토지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당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가 포함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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