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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 안 돼…해 넘길 듯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상정된 안건 상당수는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이 담겨 있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두 차례 계류됐다.
이후 지난 21일 교통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내년 1월 9일이며 법사위 회의는 예정돼있지 않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특정 안건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월 9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회의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 안건 상정을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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