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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천안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치의학 연구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연구원 설립은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으로, 천안시와 충남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이 11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시는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천안설립 추진위원회 출범,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박상돈 시장은 "이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니라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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