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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 없게 승인시 확인해야"

입력 2023-12-18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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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건축주 A씨는 2001년 경기도 부천시에 다세대 주택 1동과 2동을 바로 인접한 위치에 동시에 신축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동과 주택 건물 외벽에 쓰인 동 표시가 뒤바뀌어 주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건물에 1동이라고 돼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행정 서류상 실제로는 2동 거주자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고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같았고 주택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에 기초해 각 세대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행정적으로 다세대 주택 지번을 정정해서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게 사용 승인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와 부천시에 전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혼란을 지적도상 지번 변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법 규정이나 법리가 아닌 창의적 고충 민원 해결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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