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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폭주할 때 장애 없도록…'백업 센터' 만든다

입력 2023-12-11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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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법 국회 통과…"소방 대응역량 강화 기대"




계속된 오송 지하차도 구조작업

(청주=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7월 17일 오전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3.7.1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19 신고가 폭주할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19긴급신고법은 ▲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 신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여름철에 내린 폭우로 부산과 대전 등에서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용이 요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긴급 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형 사고로 신고가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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