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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국회 입법완료

입력 2023-12-08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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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시 개인간 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국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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