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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원회·기금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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