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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한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사업자뿐 아니라 가맹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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