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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수급 보조금 418억원 환수…제재금 200억원 부과

입력 2023-12-07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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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점검…환수금 82%는 사회복지 분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공공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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