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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적선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는 우수 선·화주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의 국적선사(한국 국적 원양 해운사) 이용 비율이 연간 25% 이상일 경우 국적선사에 지급한 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연간 40% 이상이라는 높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혜택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1개 이하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고,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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