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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지역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평균 2억7천여만원으로 제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3억5천9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을 선거구로 1억9천500여만원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천100여만원 늘었다.
선관위는 선거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강원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는 곳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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