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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승준 승소에 "법원판결 존중…관계부처 협의해 조치"

입력 2023-11-30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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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에서 유씨는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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