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삼석, 농약관리법 발의…"유해성 정보 전산화해 알권리 보장"

입력 2023-11-30 11:08:1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농약시스템)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등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하나다.


현행법상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도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천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됐다.


서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라며 "인체에 유해한 농약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약관리법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chog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