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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서 현장 간담회…"국민 눈높이 맞는 청탁금지법 운영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충청·호남권역 공공재정환수제도 워크숍에서 지자체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3.11.24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한다.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결정된 기준으로, 업계 등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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