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3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며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한 A(71)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모 축협조합장(사건 당시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고무밴드로 묶거나 음료 상자에 담은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도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현금을 전달했다.
하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