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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탈피오트'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위 통과

입력 2023-11-23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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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혹행위 처벌 강화한 병역법도 처리




질의에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날 국방위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기존 '4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을 '3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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