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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통위에 조사 내용 넘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모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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