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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전국 4천883개 농·축협 은행 창구에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권 중에서는 농·축협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이달 중 지점별로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려면 우선 가까운 보훈 관서를 방문해 집적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된다.
이후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활용으로 본인인증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 카드 위·변조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훈부는 내년 중으로 다른 시중은행까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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