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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포획·채취 금지구역 11월 7일부터 해제"

[이원택 의원실 제공]
(김제=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1일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7일부터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해진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를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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