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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해외 전시·매매 가능

입력 2023-10-3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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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미술품 시장 활성화 기대"




미술 관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뜻한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으며, 해외 전시 등 문화 교류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나갈 수 있다.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일부 작품이 규제에 묶여 국제 아트페어(미술품 장터) 참가 및 전시, 매매 등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기준 가운데 미술, 전적(典籍·책), 생활 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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