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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연락 금지,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석씨 등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씨 등은 이날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임에 따라 내달 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앞서 석 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 달 13일 석방됐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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