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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불구속 기소…경찰 고발로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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